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법무부가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710명의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경제인 특별사면 총 14명으로 최소화됐다. 최태원 회장은 잔형집행면제와 더불어 특별복권도 이뤄져 정상적인 경영복귀가 가능해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 경제인 중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현 고문)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현 고문)도 형선고실효와 복권이 이뤄진다. 관련기사한국인들 큰일났다... "美서 에르메스 '버킨백' 사면 손해" 왜? 노조 총파업에 美관세 리스크까지...현대제철 '사면초가' #사면 #최태원 #SK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