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장설립’ 기업 민원 처리 단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의 공장설립승인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밝혔다.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되어 처리된 공장설립승인 민원 126건의 처리기간을 조사한 결과 건당 평균 30일 소요되었다.

이는 지난해 접수되어 처리된 민원 213건과 비교하면 처리기간 62일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민원은 농지·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및 환경분야 등 각종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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