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관[사진=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상의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작성한 뒤 박모(25)씨 등 92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 38범인 김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인터넷 도박게임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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