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이전에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후원회 설립도 가능하며 후원금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본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6년 3월 24~25일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이 때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 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문의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