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기업에 대출하면 시가 대출금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방식(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공장, 기계설비 등 시설 투자 용도로 업체당 최대 15억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며, 대출금리 3.7%로 대출이 가능하고 부산시가 0.8%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에 필요한 단기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 3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업체별 개별신용금리에 시가 1.0~1.5%를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육성자금은 짝수달(2, 4, 6, 8, 10월) 1일부터, 운전자금은 홀수달(1, 3, 5, 7, 9월) 1일부터(단, 1월은 18일부터 접수) 부산경제진흥원(홈페이지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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