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역 전남도…경계 5㎞까지 접근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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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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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지난 193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김제와 고창의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기 때문인데, 전남도는 가축의 도내 반입을 제한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충남 논산의 한 농장에서 돼지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남과 전북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은 도내 반입(입식․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전북과 인접한 영광․장성․담양․곡성 등 4개 군에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도내 22개 시군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 농가는 전남도 경계에서 불과 5㎞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도에서 진입하는 축산 관련 차량은 철저히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해 이동하게 된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별 전담공무원은 농장단위 소독 등 방역 실태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돼지에 대해선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해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지역은 구제역 검사를 시작한 1934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청정지역을 유지해왔다. 이에 힘입어 전남산 한우 고기가 최근 홍콩에 수출되기도 했다. 

만약 전남도까지 구제역이 확산하면 한우 고기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전남 도내에서는 현재 돼지 100만 마리와 소 42만8000마리, 염소 5만3000마리, 사슴 4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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