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활어차 도로해수 무단방류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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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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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오는 15일부터 활어차 통행이 빈번한 풍산, 미사, 초이동을 대상으로 도로해수 무단방류 단속에 들어간다.

도로 위 해수 방류시 도로는 물과 염분에 취약하여 활어차에서 방류된 해수가 도로 균열·포트홀 등의 원인으로 도로 수명을 단축 하고 있어,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에 시는 하남경찰서, 하남 수산물 상인회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5월말 까지 계도·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활어차들의 해수방류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과 해수 탑재량을 줄이려는 운전자들의 노력과 자세도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주행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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