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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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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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조부선 화재․폭발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실시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해양오염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추진하는 한편, 유조부선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안전처는 사업장에 취약요소를 미리 알려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신속히 적발하여 안전문화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처는 해양오염사고를 2018년까지 40%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처는 집단계류 유조부선 등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조부선은 기름을 적재한 채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는 방법으로 항행되는 선박을 일컫는다.

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4주간 해양수산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과 함께 전국의 유조부선 등 271척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7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77건은 즉시 시정하고 나머지 130건은 시정조치 중 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안전수칙'을 제작하여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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