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현행안과 개정안 조문을 비교해 보면, 현행안은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예·적금 판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예금보호적용 금융회사 간 예·적금 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는 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출시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하여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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