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골프장 대상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점검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오는 26일부터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맹·고독성 농약 등 사용금지 농약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군은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주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농약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대상은 고독성 농약 사용내역 및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농약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 건기와 9월 우기에 골프장 토양과 연못 및 방류수 등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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