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하이투자증권과 거래 중인 고객(2015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또는 미거래 고객이다.

미거래 고객은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절세전략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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