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자기자본 대비 2.56% 해당 규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중재판정부에 36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공급한 Ras Laffan-C 발전소 프로젝트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361억원으로 두산건설 자기자본 대비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산건설 측은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박용만 “기업 변신에 정답이란 없다”두산건설, 4962억원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 수주 #두산건설 #손해배상 #현대건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