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높은 소규모·가시설물·건설기계 공사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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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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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사망만인율 30% 감축 목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개요. [제공=국무조정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두 기관은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1.9배 이상 높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와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 사고빈도가 증가하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했다.

각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해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2020년까지 건설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20억원 미만의 영세현장에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시스템 비계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전문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물공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 상시점검반 가동 및 추락 위험 현장을 집중관리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 가운데 추락에 의한 사망자 수는 257명으로 25.1%에 달했다. 이에 발판일체식 거푸집 설치 현장 등 추락 위험도가 높은 1000여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공기가 짧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안전공단 합동으로 상시점검반을 꾸리고, 고용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한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건축물이나 석축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해 공사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가시설물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상향해 안전관리 비용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기 산정기준을 권고하는 등 적정 발주계획을 마련한다.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도 공사비에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표준도면과 전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이 소홀한 소규모 현장에서 활용하고, 비계공사나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도 제작·보급한다.

가설자재의 품질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을 개정해 가기설물 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다. 현장에서 자재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방법 및 간이시험법도 개발·보급한다.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시공자와 감리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이 장비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직접 관리주체인 장비 임대업자와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고용부·교통안전공단·건설기계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건설기계 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정부 정책방향을 민간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사용되던 노후 타워크레인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해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고, 검사 비용은 산재예방보상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의 정기검사로 일원화해 중복 점검의 폐해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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