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전국 도로로 확대…"2020년 상용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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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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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전기차 등 신교통수단 활성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확대되고,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초소형전기차 등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은 해외 기준을 적용해 우선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시험운행 허가 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로 확대한다. 다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대학 캠퍼스 내 주행도 시험운행 신청 시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주말에는 공공주행 시험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험운행 허가 차량은 현행 시간당 10㎞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 폐지로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이 가능해진다.

누구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종 테스트베드도 확충한다.

2018년까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규제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다. 자율차 연구가 활발한 대학은 실증연구대학으로 분류한다.

실제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 화성) 구축 시기는 기존 2019년에서 1년 앞당긴다.

3대 핵심 안전성(주행·고장, 통신보안,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연구도 신속히 추진한다. 2020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구 성과는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도 활용된다.

또 항만자동화, 자율농기계 등 다른 산업 분야와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에 자율기능이 활용되도록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의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을 다음 달 중 발족한다. 첨단 자동차에 대한 검사 및 관련 기술과 리콜 제도를 연구하는 첨단검사연구센터는 2018년까지 규제프리존에 설치한다.

아울러 1~2인용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기준이 없어도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보완한다. 특성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은 제한된다.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2.5m→3.5m) 및 최대 적재량(100㎏→500㎏) 규제 완화와 함께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부는 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부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존에는 아예 금지했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승인 대상으로 완화하고,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에서 승용차(9인승)로의 튜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 튜닝도 가능하다. 인증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 절차 자체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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