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는 과거 경북 청도에서 강도 살인으로 대구지역 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통 3년 이상 형을 받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돼 3개월에 1번 지구대에서 확인을 한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뒤인 3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으나, 이달 16일 '우범자 특별집중 관리 기간'까지 경찰은 그의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김씨가 안산으로 전출한 것을 확인한 뒤 누락된 것을 알고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편입했다"며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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