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인구 3만명 또는 학생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 규모 의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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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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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이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1일 발표하고 인구수‧학생수의 범위를 세분화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해 교육지원청 기구설치 하한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구간 평균 학생당 예산이 늘고 학생 수 약 3000명부터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지원청 학생 수가 적을수록 누적평균 효율성이 완만히 감소하지만 학생 수 3000명 이하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축소 기준을 이같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통폐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통합지역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한다.

통‧폐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 설치 및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 유휴 청사 및 지원 예산이 지역주민 학습관 등 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에 직접 사용되도록 해 해당 지역에 보다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통‧폐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9월부터 1년간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중간보고회 및 환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최근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자율 통‧폐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수 3000명 미만 교육지원청은 2000년 울릉 1곳이었으나 올해 25곳, 2022년에는 33곳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하려했으나 조직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청의 거부감과 지역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지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운데 적정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도를 위한 법령 정비와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해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9월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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