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하남시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환윤)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제정된 ‘하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근거를 두고 13개 동주민센터에 10명 이상으로 위원(각 동장 당연직 위원)을 모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했다.
또 위촉식과 함께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고문인 이경온 박사의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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