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소셜미디어(SNS)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미국 주정부들과의 소송에서 최대 171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26일(현지 시간) 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과 합의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메타가 지급할 금액은 최소 122억달러이며,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향후 유사한 조건의 합의에 참여하는지 등에 따라 최대 171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주정부들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주장도 소송에 포함됐다. 메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소송은 최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재판에 들어간 상태였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합의로 해당 재판을 비롯해 참여 주정부들의 관련 청구가 종결될 예정이다.
메타는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푸시 알림을 제한하고 학교 수업 시간대 알림도 차단한다. 메시지 기능 등 일부 이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13세 미만 이용자를 찾아내 계정을 제거하고, 청소년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과 유해 콘텐츠 차단을 강화한다.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 감사인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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