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소송 허가 결정은 본안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모 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은 "GS건설이 해외공사와 관련해 영업이익 등을 과다계상한 2012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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