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사후대책’제2의 장항수심원 막을 법률안 국회 통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충청남도 남단 유부도에서 운영됐던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 장항수심원에서 자행됐던 인권유린과 살인, 장항수심원 원생들이 장항수심원 탈출 고독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발한 가운데 제2의 장항수심원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법률안이 통과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국회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입원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

1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장항수심원의 원생들 중 상당수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유산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 등으로 가족들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고 탈출 후에도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아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항수심원에서 참혹한 인권유린과 살인 등이 자행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강제입원이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 날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큰 누나가 유산을 빼앗기 위해 남동생을 정신질환자로 조작해 장항수심원에 강제입원시켰고 그 남동생은 장항수심원에서 탈출한 후 자살한 비극적인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금도 강제입원이 너무 쉬워 자식들이 유산을 빼앗기 위해 부모를 정신질환자로 조작해 강제입원시키고 부모의 재산을 뺏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에선 이런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대폭 축소해 우울증 치료 한번으로 법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돼 유산 등을 노린 가족들 등에 의해 강제입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강제입원 요건은 ‘입원필요성 또는(OR) 자ㆍ타해 위험’에서 ‘입원필요성 및(AND) 자ㆍ타해 위험’으로 강화했다.

강제입원 절차로 2주간 진단입원 제도를 신설해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간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을 결정한다.

외부심사도 도입해 국립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최초 강제입원 후 1개월 내 심사한다.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 뿐 아니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 인권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한다.

심사결과 강제입원이 부적합하다고 통지된 경우 정신병원등의 장은 그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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