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정당 추천 획정위원 축소·의결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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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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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선거여론조사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획정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에서 선관위는 획정위 구성과 관련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현재 획정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한 인물들이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앞서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획정위원들이 여야 입장을 대변하면서 평행선을 걷다 해를 넘기면서,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원성을 산 일이 있다. 

또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절차사무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올라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3일 후 첫번째 수요일로 법정화했다. 소환투표 운동기간은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13일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개표 요건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했다. 소환청구인명부 허위서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환투표운동에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홈페이지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방법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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