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묘도 바지락 채취 9월까지 허가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여수 묘도동 2개 지선(6.6ha)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 오는 9월 말까지 이곳에서 바지락 채취가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할 때 지정할 수 있다.

항만구역인 여수 묘도동 해역은 그동안 전남대의 수산자원 서식 실태조사 결과 바지락 서식이 확인돼 합법적 채취를 위해 여수시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해수청에 지역민 소득을 위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노력으로 묘도동 창촌과 송도지선에서 60여t의 바지락을 오는 9월 30일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락 등 정착성 수산생물은 이번 묘도해역과 같이 공유수면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권자인 전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장․군수가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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