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체부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온라인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법에 달리 명시돼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만 16세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게임산업법은 청소년 본인(만 18세 미만)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특히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으로의 전환기와 맞물려 온라인 게임시장을 급속히 위축시켰다는 게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말부터 시행한 셧다운제로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모선택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실제 심야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동의해줄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게임사들이 있다"며 "이번 조치가 규제 폐지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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