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로써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됐으며,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CJ그룹은 19일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회장은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CMT) 유전병 및 신장이식수술 이후 후유증이 거듭 재발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전 60kg 이상이던 체중도 52~53kg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이 안되는 상태다.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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