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계단 형상 건축물 돌출 발코니 등 합법화 추진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생활 주변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 형상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돌출 발코니 등 건물주가 임의 설치한 시설에 대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등 합법화된다.

이러한 시설 등은 생활 필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도로사선 제한이라는 규제에 묶여 건축물 완공 후 주변 민원을 의식해 철거가 용이한 섀시, 패널 등으로 설치한 것이 대부분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활 공간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상 잠재적 불안감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이 올라갈수록 도로사선 안쪽으로 외벽을 후퇴한 일명 계단 형상의 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었고, 생활 필요에 따라 외벽에 붙인 발코니는 도로 사선 밖으로 일부 돌출돼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계단형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도로 사선제가 2015년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키로 하고, 도로 사선에 저촉된 발코니 공간은 건축물대장표시사항 변경을 통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고, 발코니 외 별도 구획 공간은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 신고를 통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도로 사선 규정 폐지 이후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 건축물 구제·개선에 관한 전문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방치했던 발코니 등을 합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고, 시설 개보수도 가능하게 된 만큼 불편을 겪어왔던 건물주에게 많은 혜택과 함께 도로변 건축물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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