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기술력을 갖추고도 중국 현지 정보 및 법률 대응 부족으로 중국 진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중국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 인증비, 기술 컨설팅비, 책임 회사 등록 대행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2015년도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총 사업비의 70%(기업당 1억원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2차 신청 기간은 8월 1일~9월 9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해 대표자 날인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접수일까지 본점이 위치한 관할 지방 중기청으로 우편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또한, 1차 사업 신청 후 탈락한 창업 초기 기업(2013년 1월 1일이후 창업)의 경우, 별도의 기술 평가를 실시해 인증 획득에 문제가 없다면 2차 사업에서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중국 인증 집중 지원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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