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마철 폐수처리 환경오염사고 대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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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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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좌천주변 CN검출 등 불법 폐수배출업소 운영 단속으로 하천환경 보호, 11건 고발조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가좌천 주변을 중심으로 폐수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14개소 및 고농도폐수 등을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57개소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환경부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시·환경부 합동점검은 장마철을 맞아 우심지역인 가좌천 주변의 폐수처리업체 및 다량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여름철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가좌천 주변 지역은 폐수수탁처리업체가 밀집된 곳으로 중금속 및 시안(CN)검출 등 상습적으로 고농도 폐수가 검출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마다 폐수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한 정밀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무허가 유독물 수집운반, 폐수처리업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25개 사업장 2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11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A사업장은 공정상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배관들이 이탈되어 눈과 목이 따가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환경오염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이를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 가좌동 일원의 폐수 수탁처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전 예방차원의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처리효율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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