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유앤아이, K-MET 4700만달러 계약 정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앤아이는 정정공시를 통해 산동부창제약판매유한공사(부창)와 K-MET 독점판매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 정정으로 K-MET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비용은 500만 달러, 상용화 후 2년차부터 계약기간 동안 최소 발주금액은 연간 300만 달러로 결정됐다. 향후 최소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협의해 14년 동안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앤아이의 공급계약금액은 최소 47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앤아이 관계자에 따르면 “부창과 최초 계약체결 이후 추가협의를 통해 연간 최소 주문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공급계약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변경된 계약은 단순 제품 공급이 아닌 K-MET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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