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시가 올해 시보 발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이채열 기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 양산시가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시보 발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가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는 업체를 선정, 뒤늦게 의혹을 사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긴급공고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양산시보를 발행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공고가 이뤄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지역유력 일간지들을 모두 누르고 양산 소재 K업체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의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양산시가 발표한 공고입찰문과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타블로이드판 컬러 16면으로 매월 두 차례 발행된다는 점과 1회 발행부수가 7만부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특히, 16면을 동시에 인쇄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보발행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16면을 동시에 인쇄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다. 반면, 나머지 경쟁 업체는 16면 동시 인쇄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낙찰에서 떨어지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
양산시는 “입찰 방식이 경쟁 입찰로 돌아서면서, 양산 지역에서 16면 동시 인쇄 부분은 과도한 규제라고 여겼고, 8면을 인쇄한 후 다시 8면을 인쇄해 이를 합치면 될 것으로 판단해 최종 투찰가를 적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양산시의 연간 시보 발행 예산은 3억 3백만원으로 1년 마다 업체를 선정한다. 지난해 발행 업체 선정당시, 발행 조건, 예산 규모 등으로 1회 유찰 후, 12월 28일 투찰금액이 2억6636원에 입찰유찰율이 89.110인 K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기업불편센터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즉각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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