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으로, 특조위는 지난 5일 공단에 대관 신청을 하고 사용승인(9일)을 거쳐 사용료 500만원을 납부(10일)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공단이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공단 측의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대관 취소가 교육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회관 질서를 어렵게 하는 사항이 있으면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관 관리 규칙(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조위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의 주체가 특조위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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