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래핑(Car Skin)·도색 차량」, 「신고의무제」 도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17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홍철호 의원,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 법안」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우리나라도 자동차 튜닝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차량 외관 모습’을 바꾸는 「래핑(Wrapping) 」 혹은「카스킨(Car Ski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을 통한 색상 변경 등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래핑·도색 차량에 대한 신고의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이하 법령 내용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용도·차대번호·원동기형식 등 이상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드시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도색이나 래핑을 통해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여도 법·제도적으로 아무런 규제나 제재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색상변경이 CC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법안 내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면 래핑·도색」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

홍철호의원[사진=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