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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30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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