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건축신고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 17건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는 건축물 57건(읍면 16건, 동지역 41건)에 대해 건축 허가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건축신고건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따라서 오는 19일까지 장기 미착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