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청각장애인 위한 수화통역 제작

▲세종경찰서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치안유지 및 안전한 세종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의자 권리고지(미란다 원칙),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수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화통역사가 오기 전까지 피의자 권리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겪는 청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종시 청각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으며 아울러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도 함께 제작 배포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권리보장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형사, 수사, 파출소 등 대민접촉부서 컴퓨터 및 업무폰에 저장 청각장애인 대면 시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청각장애인의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마경석 서장은 "청각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세종경찰이 적극 앞장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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