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5시 30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 옆 부분을 송곳으로 찔러 펑크 내고 문짝 등을 긁어 1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차 차량 50여대 2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간 자신이 운동을 다니는 길에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미리 준비한 송곳으로 차량 타이어의 옆 부분을 찌르거나 동전으로 문짝 등을 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의 경우 바닥면이 펑크 날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나 옆 부분이 펑크 나면 재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운행 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