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두 차례에 걸친 청문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하고 청문을 진행했으며 청문 당사자인 예지재단 이사 7명은 불참을 통보했다.
이번 행정처분의 주된 원인은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방조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행정처리 지연,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학교 정상화 파행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인운영의 한계와 예지재단의 이사의 책무성 결여로 이사 전원 취소를 단행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으며,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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