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를 적용받던 부분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