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투자 진행할 때 사전신고 의무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20 12: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은행이 규모가 크지 않은 해외투자를 진행할 때도 해야 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들은 또 본업 외에 펀드·보험 판매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해외진출 시 국외법인 및 지점에 대한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금융기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는 업무(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신탁업·투자자문업·ISA 투자일임업)를 겸영할 때 은행법령상의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이외에도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상법보다 강화된 이익준비금 적립제도를 적용받던 부분도 바젤Ⅲ 자본규제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의 10%이상 정립하도록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국회 제출·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