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펀드·보험 판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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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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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들이 펀드·보험 판매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동시에 하기 수월해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 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는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은행은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별도로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들은 해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대손준비금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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