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은행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들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 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는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법에 따른 인가를 받았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은행들은 해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대손준비금 규제 완화로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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