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국민권익위, 50년간 중금속 오염된 땅에 거주한 주민 이주․보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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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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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충남 서천군 소재 옛 장항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보상 민원을 4일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민 박모 씨 외 6명의 민원 신청인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된 장항제련소 반경 약 67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현 거주지에서 짧게는 1년 8개월부터 길게는 55년 이상을 거주해왔다.

 2007년부터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충청남도 조사결과 제련소 주변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9년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이 심한 반경 1.5km 이내의 지역은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 후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반경 1.5∼4km 이내의 지역은 토지 매입 없이 토양을 정화키로 했다.

 그러나 민원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반경 670m지역은 당초 토지 매입 대상구역이었으나 환경부와 산림청 간 국유지 관리 전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1월 토지매입 구역에서 제외됐다.

 민원 신청인들은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주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오염 지대에 거주하여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이주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일 오후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정화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인 거주지의 토양오염 여건 및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 및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위 사실 및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의 이주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주 및 보상이 결정되어 주민들이 더 이상 오염 지대에서 불안하게 거주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스럽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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