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이유는? 법원 "국민 의사표현 존중" [3차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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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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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시민들의 행진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경복궁 인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 경찰차벽에 막혀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제3차 광화문 촛불집회 행진이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된 이유는 뭘까.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민중총궐기집회'에는 늦은밤이 될수록 인파가 몰리면서 10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 행진은 지난 촛불집회와 달리 율곡로까지 허용됐다.

해당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는 "국민이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니 조건없이 허용해야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만큼 평화로운 진행이 예상된다"며 허용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는 오후 10시 25분쯤 공식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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