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비행이 전면 통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듣기평가 시간 동안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1183개의 시험장 주변의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시간에 운항예정이던 국내선 65편과 국제선 35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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