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다고 성인 아냐' 술 마시면 징역 또는 벌금…업주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난 후 경찰의 움직임이 바빠질 예정이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검거된 인원은 1762명에 달한다.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916명이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능을 전후해 이 같은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30개 경찰서 관내 유흥가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며, 법을 위반한 업주와 청소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고3 학생 대부분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청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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