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 日 배타적경제수역서 조업하다 나포

한국 어선 한척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청 규슈(九州)어업조정사무소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장 A씨를 한때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후 1시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 서북서쪽 283㎞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 체포됐지만 다음날 이 사무소측에 보증급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이 사무소는 또 27일에는 나가사키(長崎)현 대마도(쓰시마) 앞바다의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오징어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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