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특별지시(15호)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충청북도는 12월 6일 도내 전지역을 AI 방역 예찰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거친 다음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전역을 예찰지역으로 확대하면 오리 신규입식은 금지되며, 기타 가금류의 반입시 검사 후 이동증명서를 소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위험시기 동안 도내 가금류 사육밀도 조절을 위해 최대한 신규입식을 자제하고, 현재 사육하는 가금은 최대한 사육일령을 단축해서 출하하도록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찰지역 고시 후 신규입식 가축과, 기준 사육일령을 초과사육하다 AI가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매몰비용은 전액 가축의 소유주(개인 또는 계열사)가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기사전북특별자치도, 충북도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협력HD현대일렉트릭, 충북도∙청주시와 배전기기 공장 신설 투자협약 또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현재의 발생 상황이 위급하다는 판단하에 도지사 특별지시(15호)를 시달했다. 모든 시군에 초소를 확대설치하고, AI 종식까지 추가적인 가금류 사육을 최대 억제,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시장·군수,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기관이 협업하여 AI 조기 종식에 전력을 다하도록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시군으로 #충북도 #Al예찰지역 #확대주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