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LG유플러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LG유플러스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가 지난 3일 자로 재게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과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LG 유플러스의 제재 기한은 내년 2월 중순까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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