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율경영 보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과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2000년에 맺어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그동안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이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이 약정이 필요 없게 됐다. 예보는 지난 1일 과점주주 7개사에 우리은행 보유 지분의 29.7%를 분할 매각했으며, 과점주주들은 순차적으로 매매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있다. 관련기사우리은행, 본부 조직개편...디지털영업그룹·소호사업부 신설우리은행, 발주~대출 원스톱 '원비즈e-MP서비스' 출시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이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며 "앞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자율경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