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율경영 보장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리은행과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2000년에 맺어진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은 그동안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은행이 민영화에 성공하면서 이 약정이 필요 없게 됐다. 예보는 지난 1일 과점주주 7개사에 우리은행 보유 지분의 29.7%를 분할 매각했으며, 과점주주들은 순차적으로 매매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있다. 관련기사우리은행, 알뜰폰 '우리WON모바일' 출시…청소년도 셀프 개통국민은행·우체국서 우리은행 대출 업무도 본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MOU 규제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과점주주들이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며 "앞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자율경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