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제37대 회장(차기회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김유환 교수 선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환 교수가 지난 16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유환교수[1]


임기는 2018년 1월부터 1년간이다.

김유환 교수는 “한국공법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공법적 쟁점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미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는 헌법개정 그리고 새 정부 구성 이후의 정부조직과 새로운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에 대해 영향력있는 학문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도록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환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규제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