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환자 식물인간 만든 의사 집행유예 2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모발이식 시술 중 마취사고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이씨는 2013년 1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김모씨(39·여)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 마취 뒤 모발이식술을 했다. 이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술을 받던 김씨의 혈액 속 산소 농도(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은 김씨는 지금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김씨 가족들은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올해 5월 김씨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8억7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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