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 체계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12월 15~21일)를 통해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 개선안',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다.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 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에 대해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기존 6단계(동의→허가 신청→유관기관 협의→종합검토→허가→시행)인 절차가 동의 단계를 생략한 5단계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매 건별로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경우 매 건별로 절차 이행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추진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명료화돼 민간 투자자의 진입여부 판단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 반영 전까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업 등 지침을 마련해 동의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18.5㎢) 및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환경 등을 감안해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등 7개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 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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