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시설관리 공단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직원 조사와 함께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제도를 알리고 면허 소지자 직원 77명에게 재가입 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여 마일리지 10점씩을 재 적립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전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기간 1년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처벌, 과태료 처분 등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취득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 받는 제도이다.
이번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한 공단의 한 신규직원은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어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더욱 조심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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